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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미성년자 고용 성매매 알선 회사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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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새날상담소 작성일14-08-20 17:45 조회9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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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경찰서는 14일 미성년자를 고용해 성매매 업소운영한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 모(31)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회사원인 김 씨는 지난 12일 부산 부산진구 모 오피스텔에 성매매 업소를 차리고 A(17) 양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씨가 성매매 여성을 구한다는 광고를 올린 뒤 찾아온 A 양을 화대 13만 원 중 9만 원을 준다는 조건으로 고용하고, 인터넷 유흥광고 사이트에 오피스텔 성매매를 한다는 것을 홍보해 손님을 모집하려 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자동차 영업사원으로 일하면서, 외근을 하며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려 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경찰은 김 씨가 적발된 날 처음 성매매를 알선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예전부터 오피스텔 성매매를 해왔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 중이다.

장병진 기자 joy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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