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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署 ‘유사성행위 영업’ 다방 업주·종업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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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새날상담소 작성일14-08-26 16:57 조회1,4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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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방 영업을 하며 불특정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 및 유사성행위 영업을 한 다방 업주와 종업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25일 다방 내에서 성매매 및 유사성행위 영업을 한 혐의로 업주 A(여·54)씨와 종업원 B(여·4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부터 대구 북구 노원동에서 다방을 운영하며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 및 유사성행위를 하며 2~5만원의 요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혼자 다방을 찾은 남성 손님에게 접근해 성매매 및 유사성행위 의향을 물어본 뒤 다방 내 마련된 비밀공간이나 근처 여관 등에서 성매매 및 유사성행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정석기자 kj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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