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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성매매 온상’ 스마트폰 채팅앱 '성인인증 절차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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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새날상담소 작성일15-04-07 16:52 조회2,3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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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서지혜ㆍ문재연 기자] ‘폰섹(전화상의 성관계) 가능해?’

1998년생(18세)으로 가입하자마자 받은 첫 채팅 메시지는 충격적이었다. 자신을 28세라고 밝힌 이 남성은 신체에 대해 반복해서 묻거나 성적 질문을 해댔다. 20대, 30대, 50대 등 세 명의 남성에게 이와 비슷한 메시지가 연이어 도착하는 데는 채 5분도 걸리지 않았다.

나이를 10대라고 밝힌 이후에는 노골적으로 신체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는 남성도 있었다. 이런 대화가 오간 곳은 구글플레이에서 다운로드 수가 5만 여 건에 이르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이다.

지난 7일 기자가 직접 가입한 이 앱에서는 20대~50대 성인들이 ‘50만 원에 다해줌’ ‘할 일 없는 유부녀 사진 들고 와라’ 등 낯뜨거운 제목의 대화방을 개설하고 노골적으로 성매매할 사람을 찾고 있었다.

나이를 10대로 거짓으로 기입하고 가입했지만, 20대~50대 남성 이용자들은 개의치 않았다.


상대에게 노골적으로 불편함을 드러내도 성관계 요구는 계속됐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희롱으로 처벌이 가능한 수위였다.

이처럼 스마트폰 앱에서 성폭력이 공공연하게 이뤄지는 데는 허술한 가입절차의 영향이 크다.

상당수의 채팅 앱은 생년월일과 아이디, 성별만 입력하면 휴대폰이나 이메일 등을 통한 본인인증이나 성인인증 과정 없이 바로 가입할 수 있다.

때문에 최근에는 10대 청소년들이 성매매를 하기 위한 도구로 채팅 앱이 활용되기도 한다.

실제로 지난 달 24일 서울 동부지법은 채팅앱으로 알게 된 10대 청소년을 성폭행하고 신체를 사진으로 찍은 혐의(준간강 등)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1년6월을 선고한 바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앱마켓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유해 채팅앱에 대한 성인인증이나 사용자 검증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방통위 측은 “앱스토어 사업자들과 성매매 채팅을 사전에 걸러낼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도록 협력체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구글 관계자는 “앱의 이용용도 및 정보에 따라 연령등급제를 적용해 관리하지만 채팅앱의 가입문제나 인증 등은 해당 앱 자체의 문제지 구글의 관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해 규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관계자는 이와 관련 “우리나라 인터넷과 앱은 실명제를 하지 않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의 효과가 미비할 수 있다”며 “청소년의 유해한 채팅방 출입을 제한하거나 개인 인증절차가 있다면 채팅앱으로 인한 성매매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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