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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아 성폭행·성매매 알선한 10대 항소심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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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새날상담소 작성일15-04-07 17:16 조회7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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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가출한 10대 여아를 성폭행하고 생활비 마련을 위해 다른 남성에게 성매매까지 알선한 10대 청소년 2명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심준보 부장판사)는 특수 준강간 및 강요 행위 등으로 기소된 A(16)군과 B(18)군 등 2명이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1심보다 낮은 각 징역 장기 4년·단기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가출 후 함께 숙박하는 10대 여아에게 생활비 마련을 핑계로 성매매를 권유·알선하고, 심하게 구타까지 하는 등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다만 전과가 없고 범행 당시 나이가 어려 인격이 성숙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해 양형을 낮췄다"고 판시했다.

A군 등은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께 원주시의 한 민박집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C(14)양을 강제로 성폭행하고, 같은 달 24일 새벽 강릉의 한 민박집에서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차례 폭행했다.

또 같은 달 5월 13일 오후에는 가출 후 생활비가 떨어지자 C양에게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알게 된 20대 남성과의 성매매를 권유·알선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각 징역 장기 5년·단기 4년을 선고받았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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