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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
「윤락행위 등 방지법」을 대체하는 새로운 법안은 2001년 11월 입법 청원한 이후 2002년에 입법 발의되었으며, 2004년 3월 22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되었고, 2004년 9월 23일에 시행되었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동법의 제정 취지에 맞도록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자립의 사회복귀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


1.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 근거 마련
  • 초, 중, 고등학교에서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 실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2.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의 종류 및 기능에 대한 규정(법 제9조 내지 제11조)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대한 기간별 구분은 배제하고, 대상 및 기능으로 재 분류하였다.
    - 일반지원시설 : 입소 희망자와 피해여성을 대상으로 하며 1년의 범위 내에서 숙식 제공과 자립지원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 기간 연장 가능)
    -청소년지원시설 : 성매매피해자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1년의 범위 내에서 숙식제공과 취학과 교육 또는 자립 지원(19세에 달할 때까지 지원기간 연장 가능)
    -외국인여성지원시설 : 외국인 성매매 피해여성을 대상으로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숙식제공과 귀국 지원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 자활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이용시설
3. 의료비 지원 근거 마련(법 제23조)
  • 시설 입소자에 대하여 의료급여에 해당되지 않는 치료항목 (산부인과, 피부과 또는 치과 등)에 대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4. 성매매 피해여성 구조 시 수사기관의 협조절차 규정
  • 성매매피해상담소의 긴급 구조 시 경찰 동행 요청 등 수사기관의 협조에 필요한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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