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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까지 청소년 '채팅앱 성매매'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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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경찰청, 겨울방학 기간 합동점검

지난해 여가부 적발 채팅앱 성매매 피해청소년 35명

성범죄 사범 162명 중 채팅앱악용 성매매 68명


이달 말까지 청소년 '채팅앱 성매매'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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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 고등학생 A양은 지난해 8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한 남성으로부터 피팅 모델을 제의받고 이를 수락했다. 예시 사진에 따라 옷을 입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는 '셀프피팅'이었다. 하지만 이 남성은 시간이 흐를수록 처음과는 다르게 선정적인 포즈를 요구했고, A양이 이를 거부하자 온갖 욕설은 하는 것은 물론 타인의 나체 사진과 합성해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면서 음란한 포즈의 사진을 촬영해 전송할 것을 계속 강요했다. A양은 결국 '청소년모바일상담전문기관'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상담했고, 여가부는 즉각적인 피해자 보호지원에 나서 피해자에 대한 심리 안정 및 경찰 수사의뢰를 위한 증거 확보 등을 지원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피의자 Y씨(남·19)를 특정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여성가족부가 성매매 등 여성폭력 현장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합동점검·단속을 실시하고 맞춤형 피해보호 지원을 통해 여성폭력 방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인다고 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채팅앱을 통한 성매매와 몸캠피싱·스쿨 미투 등 청소년 대상 성범죄 ▲화장실·탈의실·지하철에서 불법촬영·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 ▲마사지업소·성매매집결지 등에서의 영업성 성매매 불법행위 ▲외국인전용 유흥업소 여성종사자나 이주여성 등 외국인 여성대상 성착취 ▲성매매강요·감금 등 피해여성 긴급구호 등 5대 분야를 주요 내용으로 한 '2019년도 여성폭력 및 성매매 방지 점검·단속 기본계획'도 마련했다.


여가부는 우선 새해부터 이달 28일까지 약 60일간 관할 경찰관서와 함께 채팅앱을 통한 청소년대상 성매매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채팅앱을 악용한 청소년 대상 성매매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겨울방학을 계기로 청소년들의 일탈이 더욱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여가부 주관 단속에서 적발된 채팅앱 성매매 피해청소년 수는 지난 2017년 25명에서 2018년엔 35명으로 40% 증가했다.


여가부는 이들 피해청소년을 위해 심리안정 지원, 전문상담사·보호시설 연계 및 수사 동석·동행 등 조력 지원, 회복 프로그램 서비스 안내·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앞서 여가부는 지난해 관할 경찰관서 등과 함께 성매매 근절 등 여성폭력방지 합동단속을 통해 성범죄 사범 총 162명을 적발한 바 있다. 이 중 채팅앱악용 성매매가 68명, 불법노래방 등 변종성매매가 49명, 지하철역 내 불법촬영이 11명 등이었고, 몸캠 피싱으로 피해를 호소하던 청소년(14명)과 성인(2명)에 대해서는 피해증거 확보와 초기대처 방법 등을 안내했다.


또 외국인 여성(E-6-2 비자 입국)이 종사하는 전국 8개 지역 64개 외국인전용 유흥업소에 대한 합동점검에서는 내국인 출입 허용, 성매매방지 게시물 미부착, 여성종사자 계약서 미작성 등 법령위반 82건을 적발 조치했다.


최창행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최근 채팅앱을 통한 청소년들의 성매매 유입이 증가하고 몸캠피싱 등 다양한 신종 성범죄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앞으로 경찰청·피해지원 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해 성매매 근절 등 여성폭력을 방지하고, 피해를 입은 분들이 평범함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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