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단속 준비하세요"…성매매업소에 정보 흘리고 성접대 받은 경찰

서울중앙지검, 성매매업소 뒤 봐준 현직 경찰 3명 기소
성매매업소에 단속 정보 흘리고 일부러 수사도 축소해
  • 등록 2019-06-14 오후 5:39:49

    수정 2019-06-14 오후 5:39:49

단속 정보를 미리 알려주는 대가로 성접대를 받은 경찰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기소됐다. 사진은 서울지방경찰청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성매매업소 단속 정보를 흘리거나 일부러 단속하지 않은 대가로 성접대 등을 받아온 경찰관 3명이 기소됐다.

14일 검찰이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실에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윤모 경위는 전직 경찰관 박모씨가 성매매업소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단속하지 않았다.

윤 경위는 성매매업소에 단속 정보를 제공해 경찰 수사망을 피하게 해주거나 적발되더라도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워 수사를 축소·은폐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외국인 성매매 업소를 운영 중이었고 윤 경위는 20년 전 같은 경찰서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씨와 20년 전 함께 근무한 적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황모 경위도 박씨에게 단속 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마사지와 성접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강남경찰서 소속 경찰도 박씨의 뒤를 봐준 것으로 드러났다. 공소장에 따르면 강남경찰서 소속 구모 경위도 지난해 7월 박씨가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에 ‘오늘 일제단속요. 단골만 받으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경찰의 단속을 미리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구 경위는 경찰이 성매매업소를 단속할 때 손님으로 가장해 예약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기도 했다. 또한 구 경위는 성매매업소 현장에 도착해서도 성매매 증거물·업소 예약 현황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부실수사를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박씨의 뒤를 봐준 현직 경찰들은 바지사장조차 성매매 알선 혐의가 아닌 불법 안마시술소 개설 등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는 등 의도적으로 수사를 축소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현직경찰 3명을 수뢰 후 부정처사·공무상비밀누설·직무유기 등 혐의로 지난 10일 기소했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박씨가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와 관련해 경찰의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학부모회 가칭 성매매 추방 운동본부는 지난해 7월 “오래전부터 서울 강남구 역삼로에서 외국인을 데려다 노골적으로 성매매를 한다는 신고가 들어왔는데도 경찰이 가만있다. 얼마나 상납을 많이 받았으면 경찰이 눈감아주고 있나 싶다”며 서면 진정서를 검찰에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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