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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미성년 '피해자' 분류···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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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미성년 '피해자' 분류···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등록일 : 2020.07.17

박천영 앵커>
올해 하반기 달라지는 정책, 문화와 여성, 청소년 분야 알아봅니다.
그동안 처분 대상이었던 성매매 유입 아동과 청소년이 앞으로는 피해자로 분류돼 보호 대상으로 바뀝니다.
또 프리랜서가 대다수인 예술인들의 고용보험 가입도 가능해집니다.
이수복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수복 기자>
최근 충북 청주에서 또래 여성 청소년 5명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15살 A군 등 10대 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미성년 성매매 사건의 경우 가해 학생의 처벌뿐만 아니라 성매매에 동원된 청소년들도 소년법에 따라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현행 소년법상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은 '대상아동·청소년'으로 분류돼 처벌성 보호처분을 받도록 하게끔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 개정으로 오는 11월 20일부터는 '피해 아동·청소년', 즉 피해자로 분류됩니다.
이에 따라 처분 대신 '피해 아동·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한 법적 보호를 받게 됩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고지 대상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확대됩니다.
이로써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는 물론 최근 N번방 사건과 같은 청소년 대상 성 착취물 범죄 역시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을 선고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전화인터뷰> 이정연 /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장
"성 매수자나 포주로부터 협박의 수단으로 악용되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개정으로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은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법에 명확하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동안 프리랜서로 분류돼 고용보험 가입이 불가능했던 예술인들도 오는 12월 10일부터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포함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들은 실업급여는 물론 출산 시 출산 전후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변화로 5만 명가량 되는 예술인들의 고용보험 사각지대도 해소될 전망입니다.
또 지금까지 학교단체나 청소년 단체만 이용 가능했던 청소년 수련원도 11월 20일부터 개인과 가족단위 일반 국민이 숙박할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정현정)
다만 청소년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전체 예약일수의 40%로 한정해 청소년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KTV 이수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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