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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성매매 알선’ 인니 여성 포주 2명, 회초리 100대 엄벌

작성 2020.07.29 10:04 ㅣ 수정 2020.07.29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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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아체주 랑사 지역에서 온라인 성매매 알선업자 2명에 관한 법 집행이 이뤄졌다./사진=AFP 연합뉴스
인도네시아에서 온라인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체포된 여성 2명이 회초리질 100대의 엄벌에 처해졌다. 28일(현지시간) AFP통신은 하루 전 수마트라섬 아체주 랑사 지역에서 온라인 성매매 알선업자 2명에 관한 법 집행이 있었다고 전했다.

지난 3월 성매매 종사자 5명과 함께 붙잡힌 여성 포주 2명은 이날 각각 회초리 100대씩을 맞았다. 현지 경찰은 “인터넷 성매매 광고는 샤리아(이슬람 율법) 위반”이라면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 성매매를 단속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이 랑사 지역에서 적발된 첫 온라인 성매매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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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2월에는 공공장소에서 껴안았다가 체포된 18살 동갑내기 연인이 같은 형벌을 받았다./사진=AFP 연합뉴스
자카르타포스트 등 현지언론은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모임 금지령이 내려진 상황이었지만, 공개 매질을 보기 위해 수십 명이 모였다고 전했다. 또 최근 형벌대에 오른 범죄자들이 마스크를 착용했던 것과 달리, 포주들은 마스크를 쓰지 않고 맨 얼굴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자치권을 부여한 특별행정구역인 아체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이슬람이 퍼진 지역으로, 무슬림 비율이 98%에 달한다. 2003년 이슬람율법인 ‘샤리아’를 합법화한 이후 매우 엄격한 법 집행을 하고 있다. 특히 2015년부터는 무슬림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주민에게 샤리아를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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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AFP 연합뉴스
샤리아법은 음주, 도박, 동성애, 간음, 공공장소에서의 애정행각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를 어길 경우 회초리질 또는 징역형에 처한다. 2018년 인도네시아 정부와 하원이 미혼남녀의 혼전 성관계를 불법으로 명시한 개정법에 합의하면서 처벌 범위도 넓어졌다.

지난해 7월에는 혼전 성관계를 가진 남녀가 공개 회초리질을 당했으며, 같은 해 2월 공공장소에서 껴안았다가 체포된 18살 동갑내기 연인 역시 같은 형벌을 받았다. 2018년에는 동성애자 커플에 관한 첫 법 집행이 이뤄져 국제 인권단체가 반발했다.


권윤희 기자 heey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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