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서부지원 운영자 3년 6월형…속칭 `물주` 징역 4년 선고
A씨와 B씨는 지난해 12월 대구 시내 원룸 2곳을 빌려 일명 '키스방'을 차린 후 10대 2명 등 여성 4명을 고용했다. A씨는 돈을 주고 B씨는 여종업원 관리, 손님 모집 등에 나서며 업소를 운영했다. 수익금의 50%는 A씨가 갖고 나머지는 B씨와 다른 일당 등이 나눴다. 이들은 결국 올해 1월까지 남성들에게 돈을 받고 유사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부탁으로 단순히 돈을 빌려준 채권자일 뿐 키스방 운영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A씨는 재판에 넘겨지고 나서야 B씨와 공모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A씨는 여종업원 고용·관리를 B씨가 전담했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죄는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 사이의 대화 내용 등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더 큰 책임을 물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여자 청소년을 경제적 이익 추구 수단으로 삼아 성매매를 알선해 엄벌할 필요가 있지만 대부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얻은 이익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구 =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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