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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매매 온상’ 랜덤채팅앱, 청소년 이용 금지된다
‘아동·청소년 성착취 경로’ 지목…‘n번방 사건’ 등 재발방지 차원
여가부,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고시…본인인증·신고기능 있어야
고시 이후 3개월 동안 유예기간 둔 뒤 12월 11일부터 본격 시행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운영자로 경찰에 구속된 '갓갓' 문형욱이 지난 6월 18일 오후 검찰로 송치되기 전 경북 안동경찰서를 나서던 때의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연말부터 본인 인증, 대화 저장·신고 기능 등 청소년 보호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아동·청소년에게 제공할 수 없게 된다. 랜덤 채팅 앱은 별도 인증 절차 없이 가입이 가능하다. 때문에 올 초 불거진 'n번방 사건', '박사방 사건' 등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온상’으로 지적돼 왔다.

여성가족부는 불특정 이용자 간 온라인 대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랜덤 채팅 앱을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고시하고 3개월의 유예 기간을 둔 후 오는 12월 1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앱 접속자들과 무작위로 일대일 대화가 가능한 랜덤 채팅 앱은 별도의 인증 절차 없이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가입이 가능했다. 이런 익명성 때문에 랜덤 채팅 앱은 'n번방 사건'처럼 아동이나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 착취 범죄의 주요 경로로 지목돼 왔다. 여가부의 이번 조치는 향후 이 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여가부는 실명이나 휴대전화 번호에 대한 인증 기능이 없거나 대화 저장, 신고 기능 등 안전한 대화를 유도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가 없는 앱들은 유예 기간 동안 개선 조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이 기간에 서비스를 고치지 않는 랜덤 채팅 앱은 앞으로 '19금' 같은 청소년유해물 표시를 하고 별도의 성인인증 절차를 마련해 청소년이 이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유해 표시 의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성인인증 절차를 마련하지 않으면 최고 징역 3년 또는 3000만원의 벌금을 물 수 있다.

여가부는 유예 기간 동안 랜덤 채팅 앱 사업자들에게 개선 사항 등을 미리 안내할 예정이다. 고시 시행 이후에도 위반 행위를 계속하는 앱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

이번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에서는 불특정 이용자가 아닌 지인에 기반한 대화 서비스, 게임 등에 연계해 부차적으로 제공되는 대화 서비스 등은 제외된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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