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6개월간 성매매알선 등 위반 공중위생영업소 2,466건 적발
4년 6개월간 성매매알선 등 위반 공중위생영업소 2,466건 적발
  • 조현성 기자
  • 승인 2020.09.28 1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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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렙] 최근 4년 6개월간 숙박업소와 목욕탕, 이·미용실, 세탁소 등 공중위생영업소의 성매매알선, 불법 몰래카메라 설치, 청소년 이성혼숙, 유사 성행위장소 제공, 도박장소 제공 등으로 적발된 건수가 2,46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중위생업소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는 ‘16년 624건, ‘17년 575건, ‘18년 512건, ‘19년 481건, ‘20년 274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 법률별로 살펴보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708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76건, 청소년보호법 1,595건,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69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9건, 공중위생관리법 9건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업소 유형별로는 숙박업 2,295건, 목욕장업 92건, 이용업 62건, 미용업 16건, 건물위생관리업 1건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가장 높고 서울, 부산, 대구, 전북이 그 뒤를 이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세종의 경우 2건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공중위생업소를 운영하는 영업자가 이용객을 비밀리에 촬영하는 등의 범죄행위를 저지르다 적발되면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3개월, 2차 위반 때에는 영업장 폐쇄 처분도 가능하도록 하는 등 처벌이 강화됐음에도, 불법 몰래카메라 설치 적발 건수는 ‘19년 0건에서 ‘20년 9건으로 늘어났다.

정춘숙 의원은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는 공중위생영업소가 각종 일탈과 범죄의 장소가 되어선 안 된다”며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와 공중위생영업소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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