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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청소년 5년간 99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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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9-28 06:00:00 수정 : 2020-09-28 00: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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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청소년이 1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청소년 현황 자료’에 따르면 992명의 청소년들이 아청법을 위반했다.

 

아청법 위반 청소년은 2016년 184명에서 2017년 229명으로 증가했다. 이후 2018년 185명, 지난해 174명으로 줄어드는 추세였으나 올해 상반기에만 220명으로 집계되면서 증가 추세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6년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에 의뢰해 실시한 ‘아동·청소년 성매매 환경 및 인권실태 조사’ 결과에 의하면, 19살 미만 응답자의 61%가 “가출 후 주거, 일자리, 경제 문제 등 절박한 상황에서 성매매를 했다”고 답했다. 또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 중 59.2%는 채팅앱을 통해 처음 성매매를 접하고, 67%는 채팅앱을 가장 많이 이용한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아동·청소년 상대 성범죄는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친밀감을 쌓아 길들인 뒤 피해자가 동의한 것처럼 가장해 성적으로 착취하는 일정한 범죄 패턴이 있다”며 “온라인 그루밍 행위에 대한 실질적 처벌을 강화하고, 성매매 피해 청소년이 다시는 같은 범죄에 빠져들지 않도록 보호하고 계도하는 교육방안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고 말했다.

 

남혜정 기자 hjn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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