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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0 국감] "성매매한 판사 징계가 겨우 감봉 3개월"…법관 징계 논란

김정은 기자
입력 : 
2020-10-07 14:48:25
수정 : 
2020-10-07 14:5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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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성매매 사실이 드러나 형사입건됐던 의정부지법 소속 판사가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17년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찍은 혐의로 벌금 300만원이 확정된 서울동부지법 소속 판사 역시 감봉 4개월에 불과한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법관이 받은 징계 유형은 정직 7건, 감봉 11건, 견책 4건으로 감봉 처분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징계사유는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이 9건으로 전체 22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그 외에 음주운전 3건, 금품수수 2건, 성희롱 2건 등 순이다.

사법권을 행사해 높은 윤리 의식이 요구되는 법관이 성매매·불법 촬영·음주운전 등의 중범죄를 저질렀음에도 그 징계 수준이 감봉에 그친 것이다. 이에 법관 중심으로 운영돼 '제 식구 감싸기'에 용이한 징계위원회의 구조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은 위원장은 대법관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고, 위원은 법관 3명과 변호사·법학교수·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각 1명씩을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위원회의 전체 7인의 위원 중 과반인 4명이 법관으로 구성되는 셈이다. 이에 최 의원은 "법관징계위원회는 그 구성부터 이미 법관에게 유리한 구조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법관에 대한 징계가 솜방망이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며 "그런데도 법관징계위원회 명단과 그 논의 과정이 비공개로 운영되고 있다. 징계 수위가 제식구 감싸기식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위원 명단과 회의 내용이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관은 사법권을 행사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우 높은 윤리의식과 책임감이 요구된다"며 "법관의 비위사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더욱 엄정하게 처리해야 하고, 그 징계절차도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정은 기자 1derlan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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