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에서 단속 이후에도 영업한 50대 성매매 업주, 법정구속

백남경 기자 nkbac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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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건물 전경 창원지방법원 건물 전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서성동 성매매 집결지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단독 김한철 부장판사는 15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된 업주 A(57)씨에게 징역 10월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다며 A씨를 법정구속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또 다른 업주 B(56)씨에게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성매매 집결지 내에서 업소를 운영하면서 이곳을 찾은 남성들에게 돈을 받고 고용한 여성들과 성매매하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두 사람 모두 동종의 범죄 전력이 있고 알선 기간이 길다"면서 "특히 A씨는 동종 범죄로 벌금형 선처를 받은 바 있고 지난해 9월 있었던 일제 단속 이후에도 영업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법정구속이유를 밝혔다. 백남경 기자


백남경 기자 nkbac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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