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집결지 건물주도 ‘징역형’

입력 2020.11.16 (08:24) 수정 2020.11.16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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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서성동 성매매 집결지의 업주가 실형을 받아 구속된 데 이어, 성매매가 이뤄진 건물의 주인에게도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은 서성동 자신의 건물이 성매매 업소로 사용되는 것을 알고도 묵인하고 건물을 임대한 혐의로 건물주 59살 A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2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성매매 업주로부터 월세를 받고 건물을 임대해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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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매매 집결지 건물주도 ‘징역형’
    • 입력 2020-11-16 08:24:02
    • 수정2020-11-16 09:14:40
    뉴스광장(창원)
창원 서성동 성매매 집결지의 업주가 실형을 받아 구속된 데 이어, 성매매가 이뤄진 건물의 주인에게도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은 서성동 자신의 건물이 성매매 업소로 사용되는 것을 알고도 묵인하고 건물을 임대한 혐의로 건물주 59살 A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2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성매매 업주로부터 월세를 받고 건물을 임대해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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