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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10대 여중생 성매매 강요 사건, 피해자 더 나올 수 있다

"가해 여중생들에게 성매매 할 또래 데려오라 강요"
20대 피의자 휴대폰 포렌식…채팅앱 접속자도 수사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2021-05-24 08:56 송고
포항북부경찰서. (뉴스1자료) © 뉴스1
포항북부경찰서. (뉴스1자료) © 뉴스1

조건만남을 거부하고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10대 여중생이 의식을 잃을 때까지 무차별 폭행한 사건과 관련, 구속된 A씨(21)가 성매매를 주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포항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20일 구속된 A씨가 폭행 가해자인 또래 여중생 5명 등에게 '성매매를 할 수 있는 또래를 데리고 오라'고 강요했다는 제보를 확보했다.

경찰이 제보 내용을 확인한 결과 성매매와 관련된 내용이 구체적이어서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 성매수자 등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경북경찰청에 A씨의 휴대폰 포렌식을 의뢰했다.

이 제보자는 "A씨가 채팅앱을 통해 만난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주선해주고, 10대 여학생들에게 현찰로 지급했다"고 했다.

또 A씨가 폭행 가해자인 여중생 5명에게 '다른 또래 학생을 데려올 것을 강요했다'는 것도 확인했다. 포렌식 결과는 빠르면 오늘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성매매를 직접 지시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협박을 일삼았다는 제보 내용을 확인했다. A씨에 대해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포렌식에서 성매매와 관련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앱 접속자 전원에 대해 구속 수사 등 엄정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폭행 가해자인 또래 여중생 4명과 10대 남성 3명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구속하고 촉법소녀 1명을 가정법원에 송치했다.


choi1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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