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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력에 마약, 성매매까지…'막장' 30대 약사 징역형 집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재판부 "죄질 매우 나빠"

(광주=뉴스1) 고귀한 기자 | 2022-04-08 14:57 송고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여자친구를 상습적으로 협박·폭행하고 성매매, 마약까지 손을 댄 30대 약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혜선)는 8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폭행·상해·협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약사 A씨(37)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160만원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3일 자신이 운영하는 광주 한 약국에서 여자친구인 B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머리에 커피를 붓는가 하면, 청소도구로 무차별 폭행했다. 범행 과정에서 흉기를 꺼내 위협을 가하기도 했다. A씨의 각종 범행으로 B씨는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지난해 4~6월 사이에 3회에 걸쳐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여성에게 현금을 주고 성매매를 한 혐의와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 등을 미뤄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초범인 점과,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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