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플

여중생과 성매매한 제주 공중보건한의사 '집행유예'

김동주 기자 / 기사승인 : 2022-04-30 13:28:22
  • -
  • +
  • 인쇄
▲ 여중생과 성매매를 한 혐의로 제주의 한 공중보건한의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DB)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여중생과 성매매를 한 혐의로 제주의 한 공중보건한의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공중보건한의사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B양이 중학생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지난해 8월24일 제주의 한 오피스텔에서 B양에게 20만원을 주고 성교행위를 하는 등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형법에 따르면 성인이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하더라도 강간죄에 준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중학생에 불과한 피해자와 성매매를 하고 그 과정에서 간음까지 한 데다 피해자가 중학생에 불과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번에 한해 선처를 하더라도 향후 재범의 위험성은 낮다고 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의료재단 이사로 취임한 개원의에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法 “1인 1개소법 위반 아냐···처분은 위법”
뇌수술 중 톱날 머리뼈 박힌채로 봉합했다? 황당 의료사고
퇴사 후 한 달 만에 같은 건물에 약국 개업한 약사···法 “영업금지”
"의사가 똥손" 성형시술 불만에 실명까지 공개…法, 모욕죄 인정
경남 함안서 발생한 교통사고 환자, 수원까지 가서 치료 '왜?'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