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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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의 익명성에 기댄 성매매알선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성인에 비해 판단력이 약한 미성년자들이 이러한 범죄의 주요 타겟이 되고 있어 더욱 문제다.

최근 발생하는 성매매알선 범죄 중 상당 수는 SNS나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한 것이다. 미성년자들에게 접근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꼬드기거나 사소한 실수를 저지른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주변에 알리겠다”며 성매매를 강요, 협박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만들고 그 대가를 받아 챙기는 수법이다.

또한 불우한 10대들에게 접근해 잠자리, 먹거리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성매매에 나서도록 만드는 경우도 존재한다. 심지어 10대 청소년들이 비슷한 또래의 여자 아이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알선하는 상황도 그리 드물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성매매알선이나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는 성매매처벌법에 의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다.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거나 성매매에 종사할 사람을 모집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러한 행위를 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했다면 처벌이 더욱 무거워진다. 이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과한다.

그런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상황이 달라진다. 이 때에는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되기 때문이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권유, 유인하기만 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등 알선 행위가 실제 성매매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도 형사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아동 및 청소년 성매매를 알선한다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과하고 만일 영업으로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했다면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 수위가 대폭 상향 된다.

법무법인YK 대구분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곽태영 변호사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어려운 미성년자의 사정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른다는 점에서 미성년자 성매매알선의 비난 가능성은 매우 큰 편이다. 성매매알선을 할 목적으로 ‘대화’를 나누기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되고 처벌의 수위도 결코 낮지 않다는 점을 모두가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도현 기자 digital@incheonilbo.com